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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된다" 무심코 필리핀 보모 고용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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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사 도우미 구할 때 아이들 영어 실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필리핀 출신 보모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벌금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라 해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챙기셔야 합니다.

생생 리포트,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유치원 통원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와 부모 가운데 외국 여성이 있고, 유치원 앞에도 한국 어린이 손을 잡고 걷는 외국인 여성들이 보입니다.

[(실례합니다. 필리핀 분이세요?) 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 가야 해요. (한국에서 보모일 하세요?) 네.]

요즘 인기가 많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입니다.

입주 도우미나 보모로 필리핀 여성을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주 5일 일하는데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중국동포보다 50만 원가량 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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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필리핀 보모 고용인 : 영어 때문에. 강남 이쪽 엄마들이 영어 때문에 (선호해요). 조선족보다 필리핀 보모들이 고학력자가 많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필리핀 쪽으로 어학연수 보내는데.]

입주 보모를 하고 싶다는 필리핀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보모 지원한 필리핀 여성 : 영어 교육·집안일 같은 거 한다고 들었는데 뭐 해야 하는지 더 알고 싶어요.]

월 150만 원에 가사는 물론 영어 교육도 하겠다는데, 필리핀 유학생이었습니다.

[D-2 비자입니다. (D-2요?) D-2. 제 비자는 유학생 비자예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우리 집에 고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합법이에요. (합법이라고요?) 네. 합법이요.]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평일엔 주 20시간까지 시간제 단순노무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허가 없이 이들을 24시간 입주 보모로 쓰면 불법입니다.

[김원경/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팀장 : 가사도우미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제결혼에 의해서 국제결혼 비자를 가진 분들 또 거주 비자를 가진 분들(입니다.)]

영주권이 있거나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라면 입주 보모나 도우미로 일해도 문제 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법적인 체류자라 해도 보모로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업소개소들은 문제 될 게 없다며 불법체류 필리핀 여성까지 소개합니다.

[직업소개소 직원 : (걸리진 않겠죠?) 집에서 살면 안 걸려. 단속이 안 나오니까. 집에서는 걸릴 일이 없어. 단속에.]

불법으로 입주 보모나 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람도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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