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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 혐의 전 대우차판매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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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5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횡령액이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 씨 범행 전력이 많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회사 안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여비서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 원을 회삿돈으로 준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여든이 넘은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모두 백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비서 남편 합의금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와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계열사 소유 주식 29억 원 등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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