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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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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안이 매우 중하지만,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적장애 2급인 첫째아들을 혼자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자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들과 함께 목을 맸지만 둘째 아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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