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서울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발생한 '해병대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고등군사법원이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봐주기식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인 51살 오 모 대령은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오는 1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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