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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증설 추진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로 사건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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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를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서를 최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성범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작년 6월부터 시행돼 성폭력 사건 전담부의 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제3자 고발만으로 기소가 가능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유·무죄를 가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재판이 증가했다.

아울러 성범죄 양형이 강화돼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야 하는 판사의 심적 부담도 커졌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60여년 만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바뀌어 법원도 큰 변화를 맞았다"며 "재판부 증설로 성폭력 사건 심리를 강화하고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에 배치할 판사 3명을 포함해 민사·형사·파산부에 필요한 법관 10여명을 충원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증설 방안의 실현 여부는 다음 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지법에는 현재 151개 민사재판부, 51개 형사재판부, 48개 파산재판부가 있다. 이 중 성폭력 전담 1심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두 곳과 형사단독 재판부 세 곳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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