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42살 이 모 씨 등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오늘(16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철도 파업이 끝난 뒤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노조 지역본부장들은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지역별 책임자로서 사안이 무겁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지금까지 노조 간부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지금 구속된 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핵심 지도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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