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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부리며 동포 폭행…외국인 근로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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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16일 같은 국적의 동료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리랑카 국적의 A(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원군 현도면의 한 공장 식당에서 동료인 스리랑카인 B(31)씨 등 3명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자신보다 늦게 입국한 B씨 등에게 텃세를 부리다가 이를 무시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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