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이 됐죠 . 잘 지켜지고 있는지 PC방에 가 봤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도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입니다.
금연구역이란 표지가 벽에 붙어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곳 PC방은 법에 따라 작은 흡연실까지 설치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 담배 연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에어커튼을 설치해 가동시키고 있을 정도 였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서울 도심 PC방 10곳 모두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적발되면 업주는 최대 500만 원,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업주들은 손님이 거세게 항의하거나 고집을 피울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임영규/PC방 주인 : 저희 직원이 담배피시는 손님을 발견하고 제지를 했는데 그 손님이 술을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건 몰랐던 부분인데 그 손님이 카운터까지 와서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생긴거죠.. 아 이거를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하는거죠.]
음식점의 경우엔 특히 늦은 밤 취객이 골칫거리라고 말합니다.
[이재용/음식점 주인 : 10만 원의 벌금을 고객님이 물고 저희도 벌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까짓 거 10만 원 정도야 내가 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됐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마다 단속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게 부실단속의 가장 큰 이윱니다.
[음식점 직원 : (단속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이쪽이 큰 상업지구가 아니라 그런지… 그런 적 없었어요. 올해 들어 며칠 안 됐으니까…]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명목도 금연홍보로 바뀌면서 단속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 보름째, 실효성 있는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일부 흡연자의 무분별한 행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형진·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