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100세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직접 계도와 홍보에 나서, 지금은 국민 상당수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연기는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취재진이 점검을 해봤더니, 흡연은 여전했습니다.
PC방에서는 손님들 사이로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담배 연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에어커튼을 설치한 PC방도 있었습니다.
흡연실을 따로 마련했지만 일부 손님들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6개월 동안 적극 홍보와 계도에 나서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업소의 말부터 들어봤습니다.
업주들은 담배를 고집하는 배짱 손님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업주는 최대 500만 원,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손님들은 "내가 내면 될 것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마신 손님들은 대책이 없답니다.
업주와 손님 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님과 갈등이 생기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업주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비스 직종이다보니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도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단속 인력은 한 두 명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음식점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더니, 단속이 나온적이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업주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회가 지난해 민간인을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단속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것도 올 7월 부터 시행되고, 예산마저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시행 보름밖에 안된 금연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단속 강화는 물론 배짱 손님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15일) SBS 8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