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농기계 구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영농조합 대표 전모(47)씨와 유모(57)씨를 구속하고 농기계판매업자 차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4월 허위로 출자금 통장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옥천군의 '조사료 생산경영업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7천500만원의 농기계 구입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판매업자와 짜고 지인한테 빌린 돈 1억원을 차씨에게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일명 '통장찍기' 수법으로 대출금 교부 조건을 짜맞췄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11월께 같은 수법으로 9천만원의 농기계 구입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여론에 따라 2009∼2012년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1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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