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권기철 판사는 오늘(15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 유모(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7·여)씨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권 판사는 유씨에 대해 "피고인이 2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데다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4세 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21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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