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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울산시' 미자격자 산하 기관장 임명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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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산하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을 선임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철회해 '인사검증 부실' 비난을 자초했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9일 임기가 끝나는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시의 보도자료에는 박맹우 시장이 지난 13일 정 전 구청장의 선임을 재가했고, 오는 20일 시장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날 오후 급히 보도자료를 다시 내고 '정 전 구청장이 자격 미달에 해당돼 선임을 철회한다'고 정정했다.

시는 정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지방공사와 공단 상근임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1개월이 지난 상태다. 시는 처음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돼 있어 정 전 구청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울산시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의 정관에만 근거해 섣불리 정 전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가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산하 기관장에 선임했다가 취소한 것은 시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 정관만 믿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 제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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