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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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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경제부 안현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 기자 올해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8시부터 개통됩니다.

이 세법 개정되면서 앞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소득공제 정산이 될 텐데요, 어떤 점이 더 편리하게 달라졌는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먼저 은행이나 병원 등 영수증을 발급한 곳의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상하다, 뭐가 안 맞는데, 하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15만여 개 영수증 발급처의 전화번호가 같이 안내되기 때문에 따로 검색하느라 애를 먹지 않고도 쉽게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비는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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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이렇게 조회가 안 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증빙자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급받아야 하니까 빠진 자료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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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율도 조금씩 조정된 항목들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는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환급금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애초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액을 한 10% 정도 내렸기 때문에 세금도 매달 10%씩 덜 내고 그만큼 돌려받을 때도 조금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죠.

2013년분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고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부모가족, 즉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위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나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교재 구입비, 그리고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고요.

이밖에 처음으로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천 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장애인관련 보험료나 특수 교육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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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 소득공제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의 특징은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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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일단 부동산은 공제 규모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큽니다.

게다가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공제 한도나 대상을 늘렸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여름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지난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여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일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올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첫해입니다.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대책으로 시행됐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란 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일까지 6일간입니다.

최근 휴대전화 앞자리가 010으로 통합되면서 번호 바뀐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회원정보 꼭 수정하셔서 이전 번호랑 영수증 합산시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 빠짐없이 입력하셔서 13월의 월급 쏠쏠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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