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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 5명 기소

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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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거나 이를 눈감아준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52)씨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정모(55) 경감과 최모(5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4월, 최 경위는 같은해 1~2월에 전직 경찰 출신의 김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주시내 3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김씨에게 돈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모(47) 경위, 박모(46) 경위, 또 다른 김모(47) 경위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하고도 수사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확인했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사정기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며 경찰에 기소자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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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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