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을 때 성폭력·성희롱 예방,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실은 14일 "현재는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이 없어 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 등 관련 피해를 당하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력 지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비공식적, 산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성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
또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태아검진시간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희롱 등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한국의 법 규정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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