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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부정 승진자 전원 파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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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14일)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승진자 전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사혁신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하는 한편,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정 승진자 전원을 직전 직급으로 강등해 승진 자체를 무효화 한 다음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농어촌공사 3급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윤모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승진시험대상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정 승진자 30명의 명단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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