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간부에 납품 청탁과 함께 4억원 이상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와 임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경남지역 조선사의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다른 협력업체 대표 B씨와 임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8월 조선사 차장에게 "사례할테니 많은 양의 납품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 말까지 3억6천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같은 조선사 차장에게 5천200만원 상당을 전달했고, C씨도 이 시기에 같은 차장에게 6천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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