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베이징시가 안전과 공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는 앞으로 스모그 홍색경보나 황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 소매점의 판매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올해 춘제 기간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차오양구의 경우 춘절 기간 베이징시의 '3금지·1등록', 즉 정신이상자와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금지와 소매점의 폭죽 판매 흐름 등록 등 폭죽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가 개인의 폭죽 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매년 춘제 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죽놀이로 공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는데다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춘제 전날 밤의 경우 각종 폭죽놀이 때문에 베이징시 중요지역의 오염도가 평소의 10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춘제기간 50건의 화재가 발생해 3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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