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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권으로 국내체류하며 수백억 환치기 전 공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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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국 대사관에 취직한 뒤 수백억 원대 불법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인 35살 D 모 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남동생을 구속하고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불법 체류하던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가짜 인적사항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을 상대로 불법 외환 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중구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을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2.5퍼센트 수수료를 받아 433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대행하고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내 체류 키르기스인들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영업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D 씨는 지난 2004년 7월 90일짜리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4년 동안 중장비수출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가짜 신분으로 재입국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서 노무관·참사관으로 일했습니다.

D 씨의 동생도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참가를 위해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가 역시 키르기스로 돌아간 뒤 위명 여권으로 재입국해 서울 모 사립대 한국어학당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해왔습니다.

이들 형제는 가짜 여권을 적발하기 어렵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D씨를 검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키르기스 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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