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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위해평가 더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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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가운데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서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검출 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는 사용금지 성분이 자 연적으로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갈 경우 위해 여부를 따져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국제기준에 맞게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에어로졸과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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