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 더 확산되고 있죠. 관련해서 정부 여당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 쪽 입장은 일관되죠. 의료민영화는 오해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의료민영화라는 개념 정의부터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연결해서 관련한 쟁점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한 배경, 파업 이유부터 간략히 짚어주시면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크게 2가지네요. 핵심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반대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의료법인이나 영리 자회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기 때문이고,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격의료 도입이나 자회사 설립 허용, 곧 의료민영화다, 이런 뜻인가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네,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게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얘기고. 또 일부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이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령만 개정이 되면 바로 의료민영화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의료민영화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은 “야권과 의협이 의료 서비스 개선안을 민영화로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료민영화다” 이렇게 설명하구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서로 의견 차이가 많다 보니까 개념의 차이가 큰데, 개념이 많이 달라요. 정부쪽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의료 민영화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에 당연 다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이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정부가 그런 것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반대 진영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 진영에서 보는 민영화란 건 무엇이냐 하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영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러면 사립학교나 또는 의료법인처럼 의료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 전부를 의료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게 비영리법인인데.
그런데 영리법인화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개편안을 보면 맥쿼리와 같은 외부투자자들이 의료법인 자회사에 투자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개념하고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반대파들은 이건 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민영화로 가는 것이고, 이게 허용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맥커리 인프라, 우리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익이 외부로 유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있다, 많은 수익이 유출 되면서.
▷ 한수진/사회자:
수익이 외부로 유출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법인 외부로 수익이 유출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반대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두 가지 경우에서 크게 수익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인데. 첫째는 지금 맥쿼리 인프라처럼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면 수익금을 받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를 보면, 배당을 해서 받아가기도 하고, 또 돈을 비싸게 고금리로 빌려줘서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 소유주들이 의료기기판매 공급업체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어서 의료자회사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야기는 850개 의료법인에 대해서 영리자회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회사가 수천 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외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 한수진/사회자: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 의료공급업체들이 병원 대소유주들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많은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양쪽에서 빼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규모가 되고, 미국식처럼 엄청난 비리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단벽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네, 지금 정부쪽에서는 많은 차단벽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가지 차단벽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 자법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데, 이거는 규정이 있으나 마나에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자법인 같은 경우도 거기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자법인 수입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 하게 하겠다, 이게 정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0%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규정이 나중에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있고. 또 어차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의료기기 공급업체들,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이걸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배구조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이걸 정부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분이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소유주들이 대리인들을 내세우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기존의 법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렇죠. 이사의 겸직금지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차단벽이 있으나 마나다, 이게 반대파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료민영화 되면 흔히 진료비 폭탄 맞는다, 맹장수술비용 1,500만 원 든다, 하는데. 이건 현재 수준에서는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것도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의 가정을 든 거예요. 맹장수술비용 1,500만 원이다, 이건 가정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미국식 의료체계로 바뀐다면,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맹장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괴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현재 수준에서는 그 가정 자체가 부정인 것 아닌가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정부 얘기는 그렇죠, 정부 얘기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미국식 의료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파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1,500만 원으로 실현 안 되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실현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의협 총파업 결의문을 보면 말이죠.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슬쩍 빠졌어요.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건 확실한 건가요? 조금 물러선 것 아닌가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파업결의문을 봤더니 10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파업결의문이. 그런데 거기에 의료민영화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부가 지난 달 13일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의료민영화이기 때문에,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영리법인 추진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두 군데나 썼어요, 10줄의 결의문 안에. 이것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안 썼다고 해서 의협이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묵인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썼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민영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의사들이. 말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우리나라에 병의원 개수가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용한다고 하는 의료법인 수가 848개라고 해요. 848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848개에 포함되는 병원에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부작용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4만 9천 개의 중소의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장용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한 것은 결국 848개의 이익보다는 4만 9천개의 병원의 이익이 중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848개도 계속 수익이 유출되니까 거기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반대파의 얘깁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은 의료수가가 본질 아니겠느냐, 이거 조금 올려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 얘기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GDP대비 의료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조금 올려주어야 된다,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의료비는 좀 올려줘야 된다. 다만 시민단체 얘기는 그러나 최악은 의료민영화다, 어떤 방식이든지 의료수가를 좀 올려주더라도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유출되고 또 혈세가 유출되고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되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시민단체나 반대파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좀 올려주고 민영화를 막아야 한단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