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협력회사와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사의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적극 수용한 조치입니다.
먼저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으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견 판촉사원 근로 환경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과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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