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3월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주중 북한대사관에 밀입북 요청을 했지만 자녀 들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며 거절당하자 2011년 5월 자녀 들을 남겨놓고 부인과 압록강을 건너 월북했습니다.
이후 북한 초대소에서 생활하며 입북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이씨는 부인이 북한 지도원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둘 사이를 의심해 제 3국 송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10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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