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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업-자회사 불공정거래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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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과 자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을 밝힌 대통령 신년구상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공기업의 거래 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점검 대상에는 수의 계약 등을 통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 지원,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모두 포괄될 전망입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고 말해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인력·부동산·상품 등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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