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성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새 조례를 만들어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실제로 이를 단속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해당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새로운 해양 감시 부서인 국가해양국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이난 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해양국은 기존 해양감시 부서와 농업부의 어업 관리 부문 그리고 해관의 해상 밀수 단속 부문과 공안부의 순찰 부문 등 이들 4개 부문이 합병되는 건데 합병이 아직 절반 수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난성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역시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이난 성은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해당 수역에서 쫓아내고 어획물을 몰수하는 한편 50만 위안, 우리 돈 8천7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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