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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급정거 '끼익'…보복운전의 기준과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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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1차선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끝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그제(9일)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차로 위협을 하거나 추월한 뒤 일부러 급정거 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보복 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를 보복 운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급정거나 위협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보복 운전이지만, 한 차례에 그쳤을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아직 1회성 급정거나 위협은 보복 운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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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복 운전을 폭력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상황에서 1회성 폭력은 폭력이 아니냐는 반론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보복 운전은 징역 1년 이상, 사람이 다치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 저녁 8뉴스에서는 다양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보복 운전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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