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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여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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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10여 년 전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한 에어프랑스-KLM·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부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과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우리 돈으로 약 128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또 이런 담합행위는 반 독과점법을 어기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자사도 포함된 화물시장 담합행위를 폭로하기로 해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자회사인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과 함께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혜택을 받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경쟁 당국의 벌금을 부과받은 11개 항공사 가운데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우리 돈 4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징금이 많은 항공사는 아메리칸 에어 25억 7천만 원, 유나이트 에어 24억 5천만 원 등의 순입니다.

제재를 받은 또 다른 항공사들은 브리티시 에어와 대한항공,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 홍콩 케세이 퍼시픽,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항공 등입니다.

이 가운데 케세이 퍼시픽과 일본항공, 카고룩스 등은 에어프랑스-KLM 등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제재를 덜 받았습니다.

스위스 경쟁당국은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 당국도 이 사건을 조사했고 여러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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