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35억 원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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