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35억 원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실형을 살게 됩니다.
재판부는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으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송 부장의 10억 원 수수 과정에 개입한 G사 박모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5천만 원, 추징금 7억여만 원을 선고하고 박 대표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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