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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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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3일부터 장례식장과 장의업체를 상대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관혼상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제단 음식과 장식 꽃 등을 몰래 재활용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화장장을 무더기로 예약해놓고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로 화장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 포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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