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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음주측정 거부' 과태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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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소형어선 등 5톤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 음주측정 거부를 막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선박 운항자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때 내는 과태료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0만∼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톤 이상 선박과 같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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