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도, 美에 보복조치…"외교관 차량도 주차신호 단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도가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대사관 차량의 주차·신호 위반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인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한 달 전 비자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미국 당국에 공개 체포되고 알몸수색까지 받은 데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공동체지원협회'가 운영하는 식당과 술집, 볼링장, 수영장 등 위락시설에서 이뤄지는 영리 행위를 오는 16일까지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연간 1천300달러 이상을 내고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약 제42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또 앞으로 미국 대사관 차량이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저질렀을 때 범칙금이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도 정부가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인도 측의 조치에 대해 미국 대사관 측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는 지난달 12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직후 인도인 가사도우미의 입국 비자 위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도인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인도는 자국 주재 미국 영사들의 신분증을 반납받고 면책특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