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