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가 1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재작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14조 8천 87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 원으로 전년의 190만 원에 비해서 7.9%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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