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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중국해 새규정 발효…주변국과 충돌 우려"

<VOA> 하이난성, 외국어선 분쟁지역 진입시 허가 받도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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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도록 하면서 이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간 충돌이 우려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규정은 지난 1일 자로 발효됐지만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이 베이징 주재 대사관과 하노이 주재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측은 중국의 새 규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해역에서의 자유항해권을 주장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 규정이 어떤 결과를 촉발할지는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 탐사 에이전트인 빌 거츠는 새 규정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학원 국제문제전문가인 쑤하오 교수는 해당 규정이 배타성이 없고 중국은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엔 남중국해 난사군도로 집단어업을 떠난 중국어선이 필리핀 소속으로 추정되는 외국 공무선의 임검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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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광물, 어족 자원 등이 풍부하고 석유ㆍ화물 수송의 길목이어서 관련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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