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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 진술 강요 교사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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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학생의 주장만 듣고 같은 반 일부 학생들에게 가해 진술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중학교 교사가 결국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최근 세종시의 한 중학교 A 교사를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교사는 2012년 4월 반장인 학생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 5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섞어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B 학생이 왕따를 주도했다고 쓰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을 복도에 무릎 꿇린 뒤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말을 다른 조사대상 학생들에게 전하던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왕따 가해자로 몰려 학급 교체 등 징계를 받은 B 학생과 그 부모의 요구로 2012년 5월 진행된 재조사에서 학생 5명이 'A 교사가 소리를 지르고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B 학생과 그 부모는 '교사의 강압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A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B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B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반장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학교 측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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