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귀금속을 제련해 사고파는 업자들에게 6천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 수백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43살 정 모 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밀수 등을 통해 불법으로 금제품을 사고파는 금속 제련업자들과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 등은 밀수한 금괴를 금이 포함된 합금으로 서류를 위조해 시중에 판매한 뒤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320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가가치세액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집과 은행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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