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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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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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