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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공사, 생도끼리는 1학년 마치고 연애하라?

문순식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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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생도 간 연애금지 '최소한의 제한'
- 외부인과의 이성교제는 허용
- "선배 생도의 이성교제 강요 막기 위한 것"

▷ 한수진/사회자:

사관학교생도들의 이성교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제한하는 규율을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한 바 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문순식 정훈공보실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네.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한 공사생도가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런 권고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지난 2012년 6월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국가 인권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권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진정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권위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받지는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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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어쨌든 인권위 진정 내용을 보면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규정,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학칙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생도 상호 간 학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고,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1학년 생도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생도 전체 사항은 아니고요. 이성교제는 1학년 생도에 한해 되어있고, 비록 1학년 생도라도 외부인과 이성교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부인과는 허용이 되어있고, 생도 간에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학년에 한해서 제한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학년 별 위계질서가 공사는 어느 집단보다 강합니다. 저도 사관학교를 나왔지만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배 생도의 이성교제 강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학년 생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보면 2학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그러나 사관학교 막 들어온 생도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1, 2, 3, 4학년 간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우리 학교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2, 3, 4학년이 되게 되면 그 때 부터는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성교제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이성교제는 예를 들어서 1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끼리, 그 다음에 같은 사관학교 울타리 안에서 2, 3, 4학년과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성교제는 말 그대로 밖에서 이성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교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교제라고 칠 수 있는 건가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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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해야지, 처벌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사실 규정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 했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 생도 간 이성교제가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규정을 놓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죠. 그래서 만약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처벌인지, 어쨌든 사안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퇴교 조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아,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퇴교 당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육사와 해사가 다 같습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현재 해군사관학교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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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기준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는 1997년에 처음으로 여 생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성교제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본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가인권위가 개선 권고 이유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1학년 생도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 결정권과 행동 자유권 침해한 것이고,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다, 인권위 권고를 공사에서는 왜 거부한 건가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아시는 것처럼 공군사관학교와 일반 대학교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공군 정예의 장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사가 민간 교육기관이나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출발점에서 인식이 필요하고요. 추가로 설명 드리면 2014년 입시에서도 공사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치열할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사 생도들은 사실 입교 전부터 어떤 것들이 제한받는 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교 선서 때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측면은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는데, 생도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다?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네, 이미 자기들이 사관학교를 지원하고 사관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보편적인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 기본적 제한과는 좀 달리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다, 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생도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인권위에 이런 진정서를 내는 경우도 없을 것 같고요. 처벌 사례도 없을 것 같은데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일단 사관학교가 민간 교육기관이 아니라 군사 교육기관으로서 군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국민이나 대학교 대학생들처럼 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차원하고 다르게 접근하셔야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7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는데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성교제를 규율로 제한한다고 정말 규제가 될까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우선 그 부분은 사관학교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회사에도 사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관학교 교육 목적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주어진 생도 규정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도 연애 금지 규율은 없지 않나요? 외국 사관학교도 연애를 몇 학 년 때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생도 간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규정을 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미국 공사의 경우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적 이성 교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허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사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2, 3, 4학년 생도들과 1학년생도 사이에 이성교제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사관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을 지라도 상급 생도들과 1학년 생도 사이의 이성교제는 엄격하게 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게 우리만의 규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국도 지금 1학년과 타학년들을 나누어서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네. 유사합니다, 저희하고.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 미 공사 규정을 참고 했나보죠?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대로라면 1학년 마치고 봄부터는 연애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네, 그래서 사실 1학년 생도들은 어떤 특수한 기간이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 3, 4학년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학년 부분 동안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사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이성교제 적발되고 처벌된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몇 건이나 되나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인 중에 있다고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97년부터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 집어서 1학년 생도에 한해 이성교제 금지 관련된 것 뽑아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 이후로 처벌받은 1학년 공사생도가 여자 3명, 남자 1명. 가장 심한 경우엔 벌점 50점, 외출제한 4주, 근신 8주, 봉사활동 50시간 처벌 한꺼번에 받은 바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 한수진/사회자:

분명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어제 저도 모 방송 매체 보도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 한수진/사회자: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규율을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순식/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군 사관학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순식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장(중령, 공사 42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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