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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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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 관리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열린 내실 문을 열고 탈출해 사육사 심 모 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을 비롯해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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