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정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제시한 유 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이 중국에서 발급한 기록과 다르다며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 무죄를 입증할 다른 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닉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 씨는 자신이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선고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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