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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0일간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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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수입신고나 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해 원산지세탁 후 우회 반입 행위 등입니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와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제수·선물 용품입니다.

먹을거리 밀수 행위를 전화 125번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범칙가액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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