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대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오늘(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1시 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A(18)군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A군은 편의점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광주의 친구 집에 도피 중이었으며 서울에서 온 형사 3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는 A군의 여자친구 B(17)양과 일행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짐을 챙기고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한 뒤 갑자기 방 옆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형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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