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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 슬쩍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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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6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0시께 부여군 부여읍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이모(53)씨가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우연히 보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라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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