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파업기간 중 행적 등 가담 정도를 분석해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머지 간부 8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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