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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대구 전역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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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대기질 개선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모든 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인체에 나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물론, 매연·소음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단속 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이고 경유 자동차는 5분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장·단체, 시민 등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시민 한사람이 하루 5분 공회전을 억제하면 휘발유를 연간 36ℓ 절약할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시내 등록한 휘발유 차 53만대가 이를 실천하면 연료비를 연간 343억원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것은 소나무 1천6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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