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정보화 시스템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림축산식품부 전 사무관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농식품부 전 사무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인카드 3장을 받아 5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무 사무관이 평가위원 구성 같은 입찰과정에 개입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