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가고 천차만별인 정비요금도 업체별로 공개돼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되면 보험업계도 이른바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순정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보험업계와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중소 부품업체가 민간기관 인증 절차를 거쳐 순정품과 못지않은 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수리비도 낮아지고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은 외제차에 대체부품이 많이 쓰일 것이라며 수리비에서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업체나 소비자에 따라 정비요금의 차이가 크다는 불만을 잠재우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방식 튜닝 부품 인증제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