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 보조 기구를 허위로 판매해 수억 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62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49살 김 모 씨 등 업체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 기구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허위 판매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보조 기구를 사면 '보조 기구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구입 금액의 80%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습니다.
최 씨 등은 장애인 본인 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공짜로 보조 기구를 판매한 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 기구 구매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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