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에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3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향수나 립스틱 등 화장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 24살 전 모 씨에게 3만 5천 원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등 92명으로부터 192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사기 금액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신고를 귀찮아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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